본 단체의 설립목적을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에 따라
그 시기와 장애정도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진장애 복지정책을 연구하여 한국에 맞는 복지모형의 정착화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헌법 제 34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동시에 우리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원 및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고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적 안전망(의료지원, 교육지원, 장애인기초연금제도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제도 등 기초복지정책이 안정되어 있음)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애주기별서비스가 끊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생애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동기 때 치료를 받으면, 성인시설을 찾아 서비스를 받기위해 이사를 다니거나, 서비스가 없어 집에 방치되거나, 장시간 서비스를 대기하게 됨으로 인해 장애가 오히려 퇴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진행하여 삶의 전반에 걸쳐 안전된 사회복지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삶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 줄 체계적이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